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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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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공약'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추진

증권일반

정부, '대선 공약'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개편할 수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식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정의당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비겁한 결정”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정의당이 “비겁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했다. 3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해관계자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심화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태년 “대주주 기준 하향, 재검토 필요”

김태년 “대주주 기준 하향, 재검토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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